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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소개

지적 재산권에 대한 반감들..

쌀맛나는세상 2008. 1. 31. 23:30
韓.EU FTA, 지적재산권 사실상 타결

 

베네치아에서 15세기에 특허(patent)가 발명되었다. 이탈리아 숙련공들이 유럽전역으로 퍼져나감에 다라, 그들은 발명에 대한 법적 보호라는 아이디어를 동시에 전파시켰다. 그들의 전문지식(기술,expertise)을 갖고 오는 대가로 그들은 독점적 특권을 향유할 수 있었다. 종국에, 특허는 엘리자베스 여왕 하에서 행정 수반이었던 윌리엄 세실(Lord Burghley)에게로 왔는데, 영국에 대륙의 기술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외국 장인들을 유인하기 위한 방책으로 특허를 이용하였다. 사실상, 특허는 원래는 발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훔치기 위한 수단이었다.
요새 들어 부쩍 생각이 많아진 것은 지적 재산권이란게 도데체 어디까지 용인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다.

내가 알기로는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에 대하여 가장 잘 이용하여 대국이 된 영국이라고 알고 있다.
대국굴기라는 다큐멘터리나 책을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결국 지적 재산권이란 것은 작은 섬나라에서 대국으로 가기 위한 기술을 훔치는 것으로 아니 기술자를 불러 모으기 위한 도구 였다는 것이다.

사실 지적 재산권이라는 것에 대한 역사도 깊지 않을 뿐더러 대상을 선정하기도 혹은 그 가치에 대하여 평가하기도 난해한 부분이다.

요새의 세태를 보면 기술은 발전하는데 지재권이라는 법은 아직 고전적인 방식에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도데체 인터넷이란건 뭐하러 만들고 지재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난해함이 묻어 난다. 사이트에 퍼가면 불법이고 개인 PC에서 캐싱 하면 불법이 아닌것도 실제 기술자인 나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요새의 나의 생각은 지적재산권은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위치를 고수하기 위한 합리를 위장한 도구라고 생각이 된다.

물론 지적재산권때문에 기술이 발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 한다. 하지만 발전하는 기술의 따라가지 못하면 그 범위에 대한 설정의 어려움도 빨리 극복해 나가야 할것 아닌가?

참여,공유,개방 국외가 아닌 국내에서는 정보통신법이나 기타 법 개정으로 더이상은 인터넷에 글이나 사진을 올리기도 힘들어 진다.

그래서 더 답답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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